기업결합 이후 공급 좌석수를 줄이지 말라는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6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의 슬롯(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출발 및 도착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조항을 담은 ‘행태적 조치’도 병행 부과했다.
하지만 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조적 이행 조치가 완료된 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수를 8만2534개로 줄였다. 이는 2019년 공급 좌석수(11만8728개) 대비 69.5%에 불과한 수준으로 행태적 조치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공정위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선 보완명령을 내렸다. 보완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