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재판부, 쟁점·입증 계획 미비 지적
2026년 1월 16일 2차 준비기일 속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2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특검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 뉴시스

재판부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한 사건인데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단순 업무처리가 아니라 피해자인 박 대령을 허위 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것이란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나온 공소장은 아주 간명하지는 않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장에 오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염 군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어느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