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 ‘사후구제’서 ‘사전예방’ 전환

보호총괄 신설 등 조직개편
민생금융범죄 척결 ‘특사경’ 도입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기존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체계 구축이다. 금감원은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감독체계를 가동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전사적 대응력을 높였다. 그간 소비자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전담하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금소처에 국한된 것처럼 여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부서장 인사를 통해 이 부문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소비자소통국에 각각 선임국장도 새로 임명했다. 여기에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 부서가 민원과 분쟁 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해 업무 효율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할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면 소급효를 인정해 판매된 상품이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원천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