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사태’ 계기로 촉발 법령 위반 1회만으로도 등록 취소 대주주 적격성 여부까지 들여다봐 금융당국에 정기 보고의무도 신설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PEF)에 대해 법령 위반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단기이익 실현에만 매몰돼 약탈적 금융 관행을 이어가던 사모펀드의 법 위반 사항부터 대주주 적격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며 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두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할 경우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자(LP)로 구성된다.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모으고, 실제 투자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주체다.
사진=뉴시스
현행 등록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계속 반복 등으로 제한돼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또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사모펀드 시장 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당국 차원의 정기 보고도 신설한다. 그간 사모펀드 운용사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금융당국에 보고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모든 사모펀드의 운영 현황은 물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07년 9조원이었던 국내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말 153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MBK파트너스가 촉발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시장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