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 시달리는 감옥…” 정읍 돈사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폭언 물의

전북 정읍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역 노동단체는 가해 관리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농장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읍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폭행과 폭언은 명백한 노동인권 침해”라며 “폭행을 가한 관리자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농장주 역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주 노동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 농축산업 현장에서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폭행 혐의로 해당 농장 관리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는 피해 노동자들이 직접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추가 혐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 따르면 관리자는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거나 플라스틱 호스로 신체를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사료를 잘못 줬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삽을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노동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세게 밀쳐 손을 다쳤다고 진술했다.

 

관리자 뿐만 아니라 농장주 역시 이들 노동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거나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장주는 취재인에 폭언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관리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험한 말이 나왔지만, 삽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