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특검법 발의… ‘먼지털이’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반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기한은 준비 기간(20일) 포함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총 156명으로 구성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6개월간 가동된 3대 특검이 마무리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이 가동되며 1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3대 특검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만큼 또다시 대규모 경찰·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2차 종합특검에 투입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김건희 특검팀은 배정된 예산액 약 78억원 중 59억7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총예산 약 103억원 중 55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배정된 예산 68억원에서 총 57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통해 수사를 주문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지만, 직접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