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약 절반은 사회에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임신부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실제 임신부의 체감 수준이 크게 달라서다.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이나 길거리 흡연과 같은 일상적 불편이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000명과 비(非)임신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전반적인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다.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다.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려나 도움을 받은 부분은 ‘가사 분담’(41.3%)이었다. 이들은 실제로도 가사 분담을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답했고(46.0%), 이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 이해’(19.0%)를 꼽았다.
직장에서 도움받은 부분 1위는 ‘출퇴근 시간 조정’(39.0%)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도 50.0%가 해당 항목을 선택했다. 일상 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31.3%) 등에서 많이 배려 받았으며 가장 필요한 배려도 좌석 양보(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험률은 75.2%로 이들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80.3%)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어 ‘태아 검진시간’(62.0%), ‘출산전후 휴가’(47.4%) 순이었다.
나머지 임신부들의 다수(45.8%)는 미사용 이유로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