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투자액 90% 넘게 손실…警, 금융실명법 위반 등 송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
‘수사 전 서류 파기’ 보좌진, 증거인멸 혐의 적용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다만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시절 3000만원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러나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고발된 혐의 중 이해충돌방지법·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했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터라 미공개 보고 자료 등을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 또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의원 주식 거래 내역과 대조 등을 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소수 종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 정도를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만∼수백만원씩 분산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투자액 중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 보좌진 중 이 의원이 투자에 명의를 이용한 A씨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이 밖에 다른 보좌진 B씨에게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 지시로 서류를 파기한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이들이 파기한 서류는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