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설치된 ‘혁명 재판소’ 이후 64년 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때도 설치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는 상궤를 벗어난 조치다. 처음 발의했던 법안의 위헌 조항을 뜯어고치느라 법안은 누더기가 됐고, 최종안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 나라에는 민주당 지지층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존재한다. 내란 재판은 계엄이 초래한 혼란을 매듭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이 있는 재판은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이를 법률로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이는 현재 사법시스템의 대원칙인 ‘무작위 배당’과 정면 배치된다. 무작위 배당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민주당의 위헌 법안에 맞서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가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뒤 내란·외환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