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얼굴 공개한 PD, 기소유예 취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서 노출
헌재 “공익적 목적 제작 인정”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2022년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적고 있다.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후 이 PD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 또는 수사 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방송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