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불구속 송치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
12억 분산투자 90% 이상 손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
국회 본 회의장 빠져 나가는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8.5 hkmpooh@yna.co.kr/2025-08-05 16:52:0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사진)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넉 달 만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재산 규모는 4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급여·출판기념사업회 수익금과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원과 사무총장 시기를 포함해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만∼수백만원 분산 투자했으며, 투자 금액의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차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경찰은 파기된 서류가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는 무관하지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