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야스쿠니 한인 합사 철폐訴

日 제기 손배청구소송 기각에
유족들, 韓정부·사법부에 호소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강제 동원 한국인들의 유족이 일본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현지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기각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징용 피해자 유족,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강제 동원 희생자들이 일본 천황을 위한 전쟁 희생자로 편입된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90년대 피해자들이 스스로 기록을 찾아 나서 일본 정부의 군인·군무원 명부 등을 통해 (부친의) 야스쿠니 합사 사실을 알게 됐다”며 “희생자들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피해자였다는 진실 위에서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모할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2001년 재한 군인·군무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해 2011년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07년 시작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은 모두 기각됐으며 희생자 4명의 손주 6명은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3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