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확정된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 세 부담이 약 1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세법이 최종 개편된 것이다.
23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2025년 세법개정 세수효과 및 세 부담 귀착(국회 확정 후)’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세법개정 효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귀착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4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귀착이란 조세 개편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지 분석한 것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과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로 구분돼 산출된다. 집단·계층별로는 보면 개인에서는 고소득층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4조1676억원, 1조593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7월 말에 발표됐던 정부안과 비교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 줄었다. 정부안에서는 고소득층 세 부담이 68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정 협의 등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고소득층 세 부담은 14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정부안 대비 고소득층 세 부담이 2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이 최종 관철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