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 부른 국정자원 화재…이재용 원장 등 19명 송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업체 소장, 현장 작업자 등 19명을 검찰에 넘긴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24일 송치한다.  

 

이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팀장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후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나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하면서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하다 불이 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작업 과정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을 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곳이 아닌 낙찰업체가 전기 등의 자격증이 있는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였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 입건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