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12-24 06:00:00
기사수정 2025-12-23 21:17:04
과거사위, 2024년 인권 침해 인정
원민경 장관 “국가 책임 통감”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전국 시·도 여성수용시설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한 일이다. 당시 정부는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구분해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단속했다.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지난해 1월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15일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중 절반가량인 8억8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인용해 국가가 지급하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항소·상고) 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