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수차례 하 대표와 베트남과 중국에서 접견한 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대표는 또한 이메일을 이용해 A씨와 소통하며 한국의 주요 정세를 보고하고 북한의 선전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하 대표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하 대표가 A씨와 연락한 내용의 일부는 의례적·사교적 차원의 연락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 대표는 A씨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A씨와의 연락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하 대표와 A씨의 연락 내용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하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