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대표. 연합뉴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수차례 하 대표와 베트남과 중국에서 접견한 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대표는 또한 이메일을 이용해 A씨와 소통하며 한국의 주요 정세를 보고하고 북한의 선전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하 대표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하 대표가 A씨와 연락한 내용의 일부는 의례적·사교적 차원의 연락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 대표는 A씨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A씨와의 연락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하 대표와 A씨의 연락 내용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하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