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한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안이 전날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2일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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