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법정 대면했다. 조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의 국회 월담은 불법이라며 이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달 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일관된 증언을 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은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을 체포할 예정이라며 위치추적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기일을 열고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5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2시48분까지 6차례 비화폰으로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어떤 내용이 오갔냐’고 질문했다. 조 전 청장은 “첫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와 관련한 지시를 해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뒤에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