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모두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올 5~6월 거래신고분 1445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올 8월 〃 437건) △수도권·대전·부산 등 주요지역 주택 특이동향 등(올 1~7월 〃 334건) 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상거래’ 기획조사의 경우 올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지역까지 확대했다. 1차(1~2월 거래신고분) 조사 때는 위법 의심거래 108건(위법 의심행위 136건)이, 2차(3~4월 〃) 때는 317건(〃376건)이 각각 적발된 바 있다.
3차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1445건 중 위법 의심거래 673건(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이 포착됐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어 편법증여로 의심되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 지역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산 E씨처럼,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용도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의심이 드는 경우(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이 13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의 다수 주택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를 비롯한 특이동향 등 조사의 경우 총 이상거래 334건 중 187건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파악됐다. 유형을 보면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 계약 등 127건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95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7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9~10월 거래신고분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와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