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2박3일’간의 2차 연말 여야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된 가운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의 심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면서 표결절차를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표결을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내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다.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이라면서 “두 법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도 했다.
22일부터 이날까지 내란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되면서 2박3일간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종료됐다. 이로써 국회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지난 8월 방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총 15회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016년 제도 도입 후 한 해 최다 기록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180석 이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 3법’, ‘검찰청 폐지안’,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 특별법과 양측 모두 처리에 동의했던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들은 필리버스터 정국 속 내년으로 처리시점이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