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사관학교 등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5일 밝혔다.
검토위원들은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따져보는 평가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학교별로 보면 이화여대는 논술전형 수학 1문항, 수원여대는 면접전형 영어 5문항, 우석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2문항, 대구가톨릭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지목받았다.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에서 영어 2문항이 ‘적발’됐다.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의 전체 문항 가운데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이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의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을 갖지 않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