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 수도권(5개)과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주요 기업에는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