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

규제 지역 주민 374명, 소송 원고로 참여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규제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며 “소송 원고로는 10·15 규제로 인해 법익을 침해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장에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을 정하며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인 ’직전 3개월’(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적용해 10개 지역이 위법하게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9월)을 고의로 누락하면서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의왕구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를 누락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확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