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려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전남 나주시의원이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중징계를 받았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 징계 사례 검토를 거쳐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30일 이내)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단계로, 이번 결정은 비교적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
A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낸 채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방 안에서는 B 의원과 C 의원 간 언쟁이 진행 중이었으며, 여성인 C 의원이 “여성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위 구성 시 A 의원을 두둔했던 B 의원이 포함돼 논란이 확대됐고, 나주시의회는 사진 게시가 부적절했다며 입장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다시 낸 입장문에서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 중인 시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 징계가 요구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체계를 점검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