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경찰 입건됐다…“2년 전 3억 빌린 뒤 아직까지”

인천시 미디어 특보 활동 당시 사기 혐의 피소

개그맨 이혁재(52)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한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개그맨 이혁재씨. 뉴시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고소인은 모 자산 운용사 측으로, 이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당시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비상근 특보를 지냈다. 다만 이씨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업 이권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앞서 2017년에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0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사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에는 지인의 돈 2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엔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는 2억원 이상을 체납해 고액탈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도 부가세 등 2억2300만원을 체납해 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이씨는 당시 이름이 공개된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니다. 거래하는 기업에서 못 받은 돈이 지금 10억원이 넘어간다. 제가 회사 법인 대표니까 아마 저한테 구상권이 다 넘어와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해서 이기면 뭐 하냐. (거래처 측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데 미치겠다. 사정 때문에 늦어진 적도 있지만 늦은 만큼 국가가 내라는 이자도 다 냈다. 제가 뭘 잘못한 거냐. 이제 방송인도 아닌데, 진짜 사람이 죽어야 끝나나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