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 안 된 지역도 보상…행안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

소상공인 보장 한도 2배로…2026년 1월 시행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연접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기본 가입 기간인 1년치 보험료의 55∼100%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의 연간 보장 한도가 사고당 보장 한도의 2배로 확대된다. 사고당 보장 한도가 5000만원인 보험 가입자가 2차례에 걸쳐 5000만원, 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면 기존엔 2차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내년엔 연간 보장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 보상이 가능해진다.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갖춰 신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주택 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 보험 가입자는 서류 제출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약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가 고령의 부모 대신 보험을 가입해 주는 ‘선물하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