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9년 만에 손질…이행 여부 점검해 한눈에 비교 공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점검체계와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한다. 제도 도입 9년 만에 민간 위원회가 직접 이행 내역을 검증하고,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자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간 이행 여부를 검증할 절차가 부재하고 공시가 개별 홈페이지에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정부와 관계기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행 점검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이 수탁자 책임 정책 등 12개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최종 검토하고 의결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국내외 기관투자자,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2027년 사모펀드(PEF)·보험사, 2028년 증권사·은행, 2029년 벤처캐피털(VC)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의 투명성도 높인다. 각 기관이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올리던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통합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보고서도 공개한다.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코드 자체에 대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고려 요소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 등 ESG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적용 대상 자산 역시 상장주식에 국한하지 않고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해 투자의사결정 전반에 책임투자 원칙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