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7500원 환급금 도착했어요!” 눌러보니 ‘0원’…삼쩜삼 첫 과징금

공정위, 운영사에 과징금 7100만원…세무플랫폼 부당 광고 첫 제재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소비자에게 ‘환급액이 도착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삼쩜삼의 고객 유인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해 안내하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삼쩜삼은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55만여명에게 네 가지 유형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이들 광고는 유형에 따라 2023년 5월 또는 지난해 5월 이뤄졌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해당 광고는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한 이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됐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며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가 삼쩜삼을 통해 받은 평균 환급금은 6만5578원으로 세 배가량 차이가 났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도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라고 봤다. 이는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며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접할 경우 환급에 대한 기대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