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월1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4일 강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선포문을 국무회의에 전달했다고 보고있다. 강 전 실장은 또한 같은달 6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위원 소집은 보안 및 정족수 신속 확보를 위한 조치였을 뿐, 특정 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심의를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지난해 12월6일에 작성한 문건이 ‘사후 계엄선포문’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이 부속실장의 임의 작성 참고자료였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폐기 역시 위법한 공용서류 손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