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 국가 상대 160억대 소송

유산청장 등에 손해배상 청구
“개발 방해… 누적 채무 7250억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일대에 대형풍선이 설치돼 있다. 이 대형풍선은 종묘 앞 개발시 높이와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했다. 뉴시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60억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