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5~6%대로 대폭 인하한다. 높은 이자 부담을 낮춰 서민층의 자금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2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일반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12.5%로 낮춘다. 여기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페이백)해 실질금리 부담을 연 6.3%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적용 금리가 9.9%로 낮아지고, 성실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 수준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은 그간 초고금리 이자와 폭언·협박이 수반된 불법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신종 수법이 확산하며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올해 1~11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654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1만5397건)를 넘어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두고 “잔인하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