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형사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7항과 제25조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같은 법 제25조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내란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명시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호소하는 제도다. 접수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0월에도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