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내란특검법 조항 이의 제기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상계엄 1년여 만에 주요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뉴시스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출발한 것에 관여한 고 전 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 이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감경되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군인연금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중징계가 발표됐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