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9세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35분쯤 가평군 조종면의 한 키즈풀빌라 수영장에서 9세 A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군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사고는 A군이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배수구에 팔이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수심은 약 55㎝였다. A군은 동생과 물놀이를 하던 중 물안경을 찾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배수구 마개가 열려 물이 빠르게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풀빌라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펜션이나 풀빌라 등 숙소 내 수영장에서 유아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 규정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들은 편의시설로 분류돼 일반 물놀이시설과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도 생후 14개월 남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안전관리 요원은 따로 없었다. 지난 2월엔 강원도 고성군의 풀빌라 객실 내부 수영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방 안에 작은 풀장이 있었는데 10개월 유아가 자정쯤 혼자 물에 빠져 있던 것을 부모가 발견했다.
사실상 부모 등 아동 보호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202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5살 아이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망했는데,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카페 주인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