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안전 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책임자 A(4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시설물 점검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운행 중 열차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이동 수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런 원∙하청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열차 충돌로 인한 사망 사고는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