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을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니엘에게 청구될 수 있는 위약벌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 연예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 요구에도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어도어는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정해진 산식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가요계에서는 통상적인 산식이 적용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과 매출 등을 반영해 청구액이 대규모로 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도어는 또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 상황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다니엘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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