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 그만"…'응답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못 박는다

실노동시간 다이어트 로드맵

2026년 상반기 ‘연결차단권’ 입법
‘공짜야근’ 원인 포괄임금 규제
'4시간 반차’ 법제도화 추진도
노동절 공휴일 공무원도 적용

정부가 ‘근무시간 외 응답하지 않을 권리’, ‘반차(4시간) 활용’ 등을 내년 상반기에 법으로 명문화한다. 연간 1859시간에 달하는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한 시민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9월24일부터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먼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이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긴 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 중에는 관련 입법을 모두 완료한단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만든다. 이 법에 일명 ‘응답하지 않을 권리’인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근거 방안을 담는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반차’ 개념은 법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게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짜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도 손질한다. 포괄임금제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로 나뉜다. 노동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각종 가산수당을 전부 합한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정액급제다. 정액급제를 오남용해 위법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한다.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액급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법에 반영한다. 이외에 노동절에 교원과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