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민원 공무원 ‘인사 우대’ 강화 추진

인사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민원 담당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내년 2월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계급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정원 외 특별 승진은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 행정 유공 포상 수상자만 예외로 허용돼 왔다.

 

또 재난·안전, 민원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7급의 근속 승진 기간은 10년, 8급은 6년, 9급은 4년 6개월이 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적극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아울러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인사 제도를 손질한다.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전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부처 간 인사 교류인 경우에 한한다.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 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해 출산, 육아 등 사유로는 전출이 어려웠다. 또 6개월 이상 연속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허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