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7억원 등 중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견책을 부과했다.
코빗 관련 검사 결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약 2만2000건이었다.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655건도 적발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