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5세 노인 중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228만원) 대비 8.3%(19만원) 올랐다. 부부가구도 8.3%(30만4000원) 오른 액수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복지부는 공적연금이 7.9%, 사업소득 5.5%,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