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방송하던 14살 여중생, 3000원에 ‘특정’ 영상 판매…구매한 어른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2학년(14세) 여중생에게 특정 영상을 구매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여중생은 소셜미디어(SNS)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중 남성 시청자로부터 특정한 포즈 등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B양(14)은 SNS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이를 보던 남성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춰달라거나 특정 자세의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양은 그들의 요구에 응했고 일부를 남성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보다 특정 영상 2개를 받는 대가로 3000원을 보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이들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19살이던 A씨는 줄곧 반말을 쓰고, B양은 존댓말만 썼다. A양이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영상을)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