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6개월 구속연장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심사는 지난달 23일 이뤄졌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