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일부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계속 다투게 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피고인별로 보면 서 전 실장 및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반면 박 전 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이러한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추가로 다퉈보게 된 혐의는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항소 기한을 앞둔 이날까지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3일 0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심 판결 이후 검찰을 질타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