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4세부터 무상교육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月50만원·3년 만기 청년적금 첫선
대중교통비 일정액 이상 쓰면 환급
12세 이하 자녀 둔 부모 10시 출근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생계비
연천·정선 등 10곳 농어촌기본소득
정부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만 4세까지 확대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며,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을 부과한다.

 

증권거래세율 조정=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르며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의 0%에서 0.05%로 조정하고,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한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장기 가입의 부담을 덜었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정부가 월 납입액의 6%(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적립해 준다.

 

‘담배’ 정의 확대=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법령상 규제 및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 조치가 추진된다.

 

◆교육·보육·가족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4세(한국나이 6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매달 4∼5세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등을 지원한다.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3월 전국에서 시행된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1만320원’ 작년보다 2.9% 상승=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국토·교통·환경


모두의 카드 도입=일정 금액 이상(일반 국민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5만5000원, 저소득·3자녀 이상 4만5000원)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무제한 카드가 도입됐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카드에 혜택이 적용되고, 신규 이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기존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서 ‘갱신 연도의 본인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습 음주운전 차단=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이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100억원까지 보장=3월부터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운영된다. 이 보험은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전문가 상담은 물론 24시간 챗봇 상담이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15만원=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대상으로 2∼11월 중에 발급된다.

 

학교체육시설 사고 민사책임 완화=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학교장이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주민에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수리 손해책임 확대=11월부터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대상이 설계·감리 분야까지 확대되고,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배상책임이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시정명령 신문 게재 자율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 페이지를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는 일부 페이지(일반신문 2·3면·사회·경제면)에만 게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게재 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온라인에 유통되는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에 대한 민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심의 및 시정요구가 이뤄진다.

 

◆국방·병무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1∼4년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가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도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그동안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을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모든 재난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다음 달부터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 상황에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재난 경보 사이렌은 그간 지진해일 시에만 울렸는데, 국민이 적의 공습 상황과 혼동하지 않게 민방공 경보 사이렌과는 다른 음이 사용된다.

 

‘혜택 알리미’ 서비스 확대=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 분야가 6000여종으로 확대됐다. 알림 채널도 국민비서와 정부24,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인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웰로에 농협은행과 삼성카드, 카카오뱅크가 추가된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올해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상습적으로 약물 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절차 변경=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또 기존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했으나, 보험 가입 증명서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농어촌 기본소득=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선박금융 지원 확대=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에 선박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투자 또는 보증 시 만기 10년까지 할인된 금융 비용을 적용하고,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2%포인트 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