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경찰선 기소 의견 송치…대검 별도 감찰은 계속 진행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연합뉴스

A 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