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예고해 법 시행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 회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 내에 사무분담을 완료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해야한다.
◆尹 특공집방 재판이 첫 대상?
◆플리바게닝 위헌 여부 따지게 돼
법조계 내 평가는 엇갈린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최종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법원의 기존 사건 배당 방식과 유사해 위헌성이 많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입법부가 진행 중에 있는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해라라고 요구할 권한 자체가 입법 조항이 없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이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둔다는 것은 내란 프레임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내란특검법 2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 수사 대상과 관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등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플리바게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자의가 아닌 자백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12조 등에 위배 받는다는 등의 논란으로 한국 형사법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진실을 발견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자수에 대한 감경으로 보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