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담당 직원에게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백종원(사진)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으나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으로 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거쳐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닷새 뒤인 29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법인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