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불법인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도 우범지역에 한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할 경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진 생숙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최소 30개 이상의 객실을 운영해야 했다. 그 이하 객실에선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걸릴 경우 처벌받았다. 생숙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개별 호실 소유자들은 설치가 여의찮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몰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혼란과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
정부는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실증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