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 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B씨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또한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에는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전입신고가 없었고 전기와 가스 등 사용 부족 및 임대 매물 광고 등 정황상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렸고 제삼자에게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총 166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