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 방해’ 1심 선고 앞두고 추가 증거제출 예고…선고는 16일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 혐의 재판에서 쓰인 진술 조서 등 증거 수백건을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16일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변론이 종결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전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며 이날 추가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사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특검 측에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 준비 명령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조서 등을 재반박하기 위한 ‘탄핵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측의) 내용 부인으로 증거로 사용 불가한 걸 재판부에 탄핵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특검의 증거 제출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16일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사용된 증인신문 조서 등 증거 수백 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발생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 사건 재판과 이 사건 재판의 사실 관계 일부가 맞물리는 만큼 내란 혐의가 무죄라면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영장 집행이 위법한 것이 되므로 체포 방해 혐의 등도 무죄라는 주장이다.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증인신문 조서 등 수백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추가 제출 증거와 증거요지서 등을 이번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제출되면 같이 살펴봐주시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을 재개해 달라”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되면 당시 수사나 모든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당연히 경호관들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추가 증거를) 충분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신문조서를 다 확보 못했다”며 “변론이 재개된 만큼 시간을 더 주시고 증거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신청하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PPT 형식의 변론 요지서를 추가로 내겠다는 변호인의 요청에는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16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